▣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2-5호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일부개정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2년 2월 17일 금융위원회 |
1. 개정사유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11.6.29)」의 일환으로 ’11.11.23. 신협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12.2.24)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상호금융 기관의 건전성 감독강화를 위한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 현재 모범규준으로 운영되는 유가증권 투자 제한의 법제화, 수시공시사항 확대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
2. 주요 개정내용
□ 상호금융기관의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 강화(안 제6조)
ㅇ 현행 동일인 대출한도는 자기자본 기준 최대한도가 없어 자기자본이 큰 대형조합의 경우 거액의 동일인 대출이 가능하여 부실 발생시 조합의 재무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음
ㅇ 자기자본 250억원 미만 조합은 30억원, 자기자본 250억원 이상 조합은 50억원으로 자기자본기준 동일인대출한도에 금액기준 도입함
□ 상호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 기준 강화(안 제11조, 제12조, 별표<Ⅰ-1>, 별표<Ⅰ-3>)
ㅇ 상호금융의 경우 서민금융기관이라는 이유로 완화된 재무건전성 기준이 적용되어 손실흡수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동 기준을 은행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조정할 필요
ㅇ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및 대손충당금 최소적립기준을 은행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 조정
□ 신용협동조합의 유가증권 투자제한 강화(안 제6조의2)
ㅇ 현행 법규상 유가증권 투자제한은 투자 가능한 유가증권의 종류 등을 정하는데 그치고 회사채 등에 대한 투자한도 등이 없어 신용협동조합이 여유자금을 운용함에 있어 회사채 등에 과도하게 편중될 소지가 있음
ㅇ 회사채 투자한도를 자산총액의 100분의 30과 여유자금의 100분의 60 중 작은 금액으로 하고, 동일회사 발행 회사채 투자한도를 자기자본의 100분의 20과 여유자금의 100분의 20(최대 20억원) 중 큰 금액으로 함
□ 상호금융기관의 수시공시제도 개선(안 제9조)
ㅇ 적기시정조치 및 임?직원에 대한 행정처분이 수시공시 되지 않고 수시공시사항을 단지 객장에만 게시하도록 되어 있어 조합원들이 조합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적시에 알기 어려움
ㅇ 조합이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경우나 조합 임?직원이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를 수시공시사항에 추가하고, 수시공시 방법으로 객장 게시 이외에 중앙회 또는 조합의 홈페이지 게시를 추가하고 공시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함
3. 세부개정내용
□ 붙임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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