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고시 제 2012-7호
「보험업감독규정」중 개정규정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2월 28 일 금융위원회 Ⅰ. 개정이유 □ 보험회사 판매수수료 제도개선, 보험회사 공시제도 개선, 농협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를 위한 것임 Ⅱ. 주요내용 가. 보험회사 판매수수료 제도 개선 1) 저축성보험에 대하여 계약의 유지?관리보수(판매수수료의 30%)를 신설하되, 해약시 공제금액을 현행 대비 70%수준으로 낮춤 2) 판매초기 집행한 판매수수료(신계약비)의 이연자산 한도를 표준해약공제액의 50%(현행 100% 인정)로 제한 나. 보험회사 공시제도를 개선하여 보험료의 비교가능성을 확대 다. 농협법 개정에 따라 농협생명보험사, 농협손해보험사 및 농협은행?조합의 모집방법, 영업기준 등을 정함 라. 보험업법 시행령 후속조치 1) 보험계약의 권유?청약 및 체결 단계에서 보험계약자료를 전자적 방식으로 설명, 확인 및 제공할 수 있도록 정함 2) 시행령 개정으로 해외 자회사에 대한 지급보증을 허용함에 따라 채무보증계약 체결 1개월 전까지 요건 충족*여부에 대한 확인을 위해 금융감독원에 자료 제출 의무 부과 * 지급여력비율 200% 이상, 채무보증 대상을 보험금지급채무에 한정 -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 이전글
- 전자금융업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