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공고 제2012 - 53호)
처분의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공고
「舊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제145조, 제152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8조, 제420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예정된 처분의 내용 및 청문실시를 통지합니다.
- 다 음 -
가. 대상자 및 청문 예정 내용
대상자 |
처분 원인 사실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법적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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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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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투자자문(주) 대표이사 |
서울 강남구 역삼동 635-7 삼정빌딩 501호 |
ㅇ 금융위원회에 투자일임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18명의 고객으로부터 투자판단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임받아 2007.9.6. ~ 2009.4.8. 기간 중 18개 고객명의 계좌(일임자산 규모 약 27억원)에서 150개 종목, 5,963,824주의 매매주문을 제출하여 체결(31,139백만원)시키는 등 투자일임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음 |
나눔투자자문㈜ 등록취소 |
「舊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제145조, 제152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8조 제420조 |
나눔투자자문㈜ 대표이사 최호진 |
서울시 종로구 필운동 67 |
ㅇ 금융위원회에 투자일임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18명의 고객으로부터 투자판단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임받아 2007.9.6. ~ 2009.4.8. 기간 중 18개 고객명의 계좌(일임자산 규모 약 27억원)에서 150개 종목, 5,963,824주의 매매주문을 제출하여 체결(31,139백만원)시키는 등 투자일임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음 |
해임권고 |
「舊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제145조, 제152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8조 제420조 |
나눔투자자문㈜ 전 이사 김동일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16-5 부띠크모나코빌딩 2602호, 서울 강남구 신사동 359번지 대원아파트 101-1205 |
ㅇ 금융위원회에 투자일임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18명의 고객으로부터 투자판단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임받아 2007.9.6. ~ 2009.4.8. 기간 중 18개 고객명의 계좌(일임자산 규모 약 27억원)에서 150개 종목, 5,963,824주의 매매주문을 제출하여 체결(31,139백만원)시키는 등 투자일임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음 |
퇴직자위법?부당사항(해임권고 상당) |
「舊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제145조, 제152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8조 제420조. |
다. 청문일시 및 장소
□ 일시 : 2012. 3. 20.(화) 15:00
□ 장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융감독원빌딩 8층 제2회의실로 변경
□ 청문주재자 : 금융위원회 의사운영정보팀장 이윤재
라. 유의사항
□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에 따라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자 : 자산운용과 최미영 주무관 (☎2156-9896)
2012. 3. 13
금 융 위 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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