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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감독분담금 분담요율
2012-03-20 조회수 : 2297
담당부서기획재정담당관실 담당자기획재정담당관실 연락처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2-55호

 

「금융기관 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1항에 따라 2012년도 감독분담금 분담요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15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1.  금융기관 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제1호의 기관(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2호의 기관 중 증권금융회사 포함)

    : 총부채의 1만분의 0.608831

 

2. 금융기관 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제2호의 기관

   : 총부채의 1만분의 1.336678 및 영업수익의 1만분의 2.393207 

 

3. 금융기관 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제3호의 기관

   : 총부채의 1만분의 0.686156 및 보험료수입의 1만분의 0.915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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