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감독분담금 분담요율
201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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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기획재정담당관실
담당자기획재정담당관실
연락처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2-55호
「금융기관 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1항에 따라 2012년도 감독분담금 분담요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15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1. 금융기관 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제1호의 기관(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2호의 기관 중 증권금융회사 포함)
: 총부채의 1만분의 0.608831
2. 금융기관 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제2호의 기관
: 총부채의 1만분의 1.336678 및 영업수익의 1만분의 2.393207
3. 금융기관 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제3호의 기관
: 총부채의 1만분의 0.686156 및 보험료수입의 1만분의 0.915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