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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개정규정 고시
2012-03-27 조회수 : 2964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자본시장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2-9호

「금융투자업규정」중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3월 27일

금융위원회

 

1. 개정사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시행과 관련하여, 현행 회계기준을 기초로 정하여진 증권금융회사의 회계처리기준 및 경영실태 계량평가 항목 산출 등과 관련한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도입관련 규정 정비(안 제8-12조 및 별표 21)

 

기존에 회계처리원칙으로 적용한 ‘일반적으로 인정된 기업회계기준’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 대체하여 관련 기준 및 용어를 변경함

 

나. 대손준비금 제도 도입(안 제8-7조 및 제8-9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라 회계상 대손충당금은 발생손실기준에 따라 적립하되, 현행과 유사한 수준의 손실흡수능력 유지 등을 위해 ‘대손준비금’ 제도를 도입하도록 규정함

 

다. 자기자본의 범위 정비(안 별표 20)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여 자기자본(기본자본과 보완자본에서 공제항목을 차감하여 산출)의 범위를 정비함

 

3. 세부개정내용

 

개정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최근제개정규정’을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법령정보→최근 제?개정법규정보

첨부파일 (6)첨부파일 열림
금융위 고시 2011-22(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 고시).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투자업 개정규정_20120103.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규정 고시.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20327_금융투자업규정 신구조문 대비표.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20327_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안 요약본.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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