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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개정규정 고시
2012-04-12 조회수 : 2718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금융정책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2 - 10호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2년 4월 10일

금융위원회

 

1. 개정사유

 

불명확한 면책기준으로 인해 면책제도가 현실에서 작동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부실여신에 대해 제재가 면제되는 요건 및 절차를 구체하고자

 

2. 주요 개정내용

 

가. 부실여신의 제재 감면에 대한 일반 조항 정비(안 제26조제3항 및 제4항)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금융기관의 부실여신에 대한 제재 감면 요건을 정비하여 부실여신의 제재 감면에 대한 일반 규정을 마련함

 

나. 중소기업 신용공여에 대한 제재특례 신설(안 제27조)

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에 적용되는 면책특례요건들을 정하고 그 절차를 규정함

 

3. 세부개정내용

 

□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최근 제 ? 개정 법규 정보’를 참조

 

ㅇ 금융위원회(www.fsc.go.kr) →법령정보 → 최근 제 ? 개정 법규 정보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금융기관검사및제재규정 일부개정안(신구조문대비표).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_20120410(관보게시).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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