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회사 등록취소
201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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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자산운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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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2-80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3조 및 제424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투자회사 등록취소 사실을 공고합니다.
2. 등록취소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5조에 따라 등록취소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12년 4월 12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대 상 |
등록 취소일 |
- 신영더블플러스안정형증권투자회사2호(채권혼합) - 신영더블플러스안정형증권투자회사3호(채권혼합) - 신영더블플러스안정형증권투자회사4호(채권혼합) - 신영오딧세이플러스안정형증권투자회사(채권혼합) - 신영오딧세이플러스안정형증권투자회사2호(채권혼합) - 한국투자연속분할매매플러스증권투자회사3호(채권혼합) - 한국투자플러스증권투자회사3호(채권혼합) - 하나UBS클래스원배당플러스증권투자회사(채권혼합) - ING 프리미엄공모주증권투자회사2호(채권혼합) - 블리스콰트로GV증권투자회사(채권혼합) - 와이즈에셋스톡와이즈일호증권투자회사(주식) |
2012.4.20
(통보일 : 2012.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