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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회사 등록취소
2012-04-12 조회수 : 2111
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자산운용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2-80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3조 및 제424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투자회사 등록취소 사실을 공고합니다.

 

2. 등록취소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5조에 따라 등록취소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12년 4월 12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대 상

등록 취소일

- 신영더블플러스안정형증권투자회사2호(채권혼합)

- 신영더블플러스안정형증권투자회사3호(채권혼합)

- 신영더블플러스안정형증권투자회사4호(채권혼합)

- 신영오딧세이플러스안정형증권투자회사(채권혼합)

- 신영오딧세이플러스안정형증권투자회사2호(채권혼합)

- 한국투자연속분할매매플러스증권투자회사3호(채권혼합)

- 한국투자플러스증권투자회사3호(채권혼합)

- 하나UBS클래스원배당플러스증권투자회사(채권혼합)

- ING 프리미엄공모주증권투자회사2호(채권혼합)

- 블리스콰트로GV증권투자회사(채권혼합)

- 와이즈에셋스톡와이즈일호증권투자회사(주식)

2012.4.20

 

(통보일 :

20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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