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 설립인가 취소 공고
201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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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중소금융과
연락처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2-84호
신용협동조합 설립인가 취소 공고
대우통신신용협동조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립인가를 취소하였기에 「신용협동조합법」제8조의2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23일
금융위원회
- 다 음 -
1. 대상자 및 내용
가. 설립인가 취소 조합: 대우통신신용협동조합(인천시 서구 가좌동 531-6)
나. 설립인가 취소일: 2012. 4. 18.
다. 법적근거: 신용협동조합법 제85조 제2항 제6호 및 제7호
2. 본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본 처분의 고지(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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