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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 설립인가 취소 공고
2012-04-19 조회수 : 2166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중소금융과 연락처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2-84호

 

신용협동조합 설립인가 취소 공고

 

대우통신신용협동조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립인가를 취소하였기에 「신용협동조합법」제8조의2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23일

금융위원회

- 다 음 -

 

1. 대상자 및 내용

 

가. 설립인가 취소 조합: 대우통신신용협동조합(인천시 서구 가좌동 531-6)

 

나. 설립인가 취소일: 2012. 4. 18.

 

다. 법적근거: 신용협동조합법 제85조 제2항 제6호 및 제7호

 

2. 본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본 처분의 고지(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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