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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투자자문(주), 글로벌리더스투자자문(주), (주)아이비투자자문 및 천지인투자자문(주) 등록취소
2012-04-19 조회수 : 2391
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자산운용과 연락처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2 - 90호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을 취소하였기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24조제2항에 의거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18일

금융위원회

 

- 다 음 -

 

1. 처분대상자 및 내용

대상자

처분원인

처분내용

처분근거

나눔

투자자문㈜

가. 미등록 투자일임업 영위

등록 취소

舊「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제145조(2007.8.3. 법률 제86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7조

글로벌리더스투자자문㈜

가. 6개월 이상 등록업무 미영위

나. 전문인력요건(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다. 최저자기자본요건(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등록 취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0조, 제420조 등

㈜아이비

투자자문

가. 6개월 이상 등록업무 미영위

나. 전문인력요건(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등록 취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0조, 제420조 등

천지인

투자자문㈜

가. 6개월 이상 등록업무 미영위

나. 전문인력요건(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다. 최저자기자본요건(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등록 취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0조, 제420조 등

 

2. 상기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 또는 조치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동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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