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2 - 90호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을 취소하였기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24조제2항에 의거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18일
금융위원회
- 다 음 -
1. 처분대상자 및 내용
대상자 |
처분원인 |
처분내용 |
처분근거 |
나눔 투자자문㈜ |
가. 미등록 투자일임업 영위 |
등록 취소 |
舊「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제145조(2007.8.3. 법률 제86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7조 등 |
글로벌리더스투자자문㈜ |
가. 6개월 이상 등록업무 미영위 나. 전문인력요건(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다. 최저자기자본요건(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
등록 취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0조, 제420조 등 |
㈜아이비 투자자문 |
가. 6개월 이상 등록업무 미영위 나. 전문인력요건(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
등록 취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0조, 제420조 등 |
천지인 투자자문㈜ |
가. 6개월 이상 등록업무 미영위 나. 전문인력요건(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다. 최저자기자본요건(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
등록 취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0조, 제420조 등 |
2. 상기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 또는 조치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동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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