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신용협동조합과 설악신용협동조합의 합병인가 신청사실 공고
201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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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중소금융과
연락처02-2156-986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2-93호)
신용협동조합인가지침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속초신용협동조합과 설악신용협동조합의 합병인가 신청사실을 공고합니다.
2012.4.30.
금융위원회
*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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