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공고 제2012 - 94호)
나눔투자자문(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
나눔투자자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내용
□ 기관에 대한 조치
? 나눔투자자문㈜ : 등록취소
- 미등록 투자일임업 영위
□ 임원에 대한 조치
? 현 대표이사 최호진 : 해임권고
- 미등록 투자일임업 영위
? 전 대표이사 박진섭 : 퇴직자 위법ㆍ부당사항 통보(해임권고 상당)
- 미등록 투자일임업 영위
? 전 이사 유수민 : 퇴직자 위법ㆍ부당사항 통보(해임권고 상당)
- 미등록 투자일임업 영위
? 전 이사 김동일 : 퇴직자 위법ㆍ부당사항 통보(해임권고 상당)
- 미등록 투자일임업 영위
< 관련자별 조치명세 >
직위 |
성명 |
관련자 |
귀책사항 |
조치내용 |
기관 |
나눔투자자문㈜ |
|
- 미등록 투자일임업 영위 |
등록취소 |
현 대표이사 |
최호진 |
행위자 |
- 미등록 투자일임업 영위 |
해임권고 |
전 대표이사 |
박진섭 |
행위자 |
- 미등록 투자일임업 영위 |
퇴직자 위법?부당 사항 통보 (해임권고 상당) |
전 이사 |
유수민 |
행위자 |
- 미등록 투자일임업 영위 |
퇴직자 위법?부당 사항 통보 (해임권고 상당) |
전 이사 |
김동일 |
행위자 |
- 미등록 투자일임업 영위 |
퇴직자 위법?부당 사항 통보 (해임권고 상당) |
2. 조치사유
가. 미등록 투자일임업 영위
□ 누구든지 금융위원회에 투자일임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투자일임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고객으로부터 투자자문 자산의 가치 등의 분석에 기초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그 자를 위하여 투자하는 영업
? 나눔투자자문㈜은 금융위원회에 투자일임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18명의 고객으로부터 투자판단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임받아 2007.9.6.~2009.4.8. 기간 중 18개 고객명의 계좌(일임자산 규모 약 27억원)에서 150개 종목, 5,963,824주의 매매주문을 제출하여 체결(31,139백만원)시키는 등 투자일임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1.「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제145조
(2007.8.3. 법률 제86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