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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투자자문(주) 등록취소 등
2012-04-30 조회수 : 2728
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자산운용과 연락처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2 - 94호)

 

나눔투자자문(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

 

나눔투자자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내용

 

□ 기관에 대한 조치

 

? 나눔투자자문㈜ : 등록취소

- 미등록 투자일임업 영위

 

□ 임원에 대한 조치

 

? 현 대표이사 최호진 : 해임권고

- 미등록 투자일임업 영위

 

? 전 대표이사 박진섭 : 퇴직자 위법ㆍ부당사항 통보(해임권고 상당)

- 미등록 투자일임업 영위

 

? 전 이사 유수민 : 퇴직자 위법ㆍ부당사항 통보(해임권고 상당)

- 미등록 투자일임업 영위

 

? 전 이사 김동일 : 퇴직자 위법ㆍ부당사항 통보(해임권고 상당)

- 미등록 투자일임업 영위

 

 

 

 

< 관련자별 조치명세 >

 

직위

성명

관련자

귀책사항

조치내용

기관

나눔투자자문

 

- 미등록 투자일임업 영위

등록취소

현 대표이사

최호진

행위자

- 미등록 투자일임업 영위

해임권고

전 대표이사

박진섭

행위자

- 미등록 투자일임업 영위

퇴직자 위법?부당

사항 통보

(해임권고 상당)

전 이사

유수민

행위자

- 미등록 투자일임업 영위

퇴직자 위법?부당

사항 통보

(해임권고 상당)

전 이사

김동일

행위자

- 미등록 투자일임업 영위

퇴직자 위법?부당

사항 통보

(해임권고 상당)

 

2. 조치사유

 

가. 미등록 투자일임업 영위

 

누구든지 금융위원회에 투자일임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투자일임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고객으로부터 투자자문 산의 가치 등의 분석에 기초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그 자를 위하여 투자하는 영업

 

? 나눔투자자문㈜은 금융위원회에 투자일임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18명의 고객으로부터 투자판단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임받아 2007.9.6.~2009.4.8. 기간 중 18개 고객명의 계좌(일임자산 규모 약 27억원)에서 150개 종목, 5,963,824주의 매매문을 제출하여 체결(31,139백만원)시키는 등 투자일임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1.「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제145

(2007.8.3. 법률 제86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7조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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