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2-11호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일부개정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2년 5월 10일 금융위원회 |
1. 개정이유
□ 여신전문금융사의 가계대출 관련자산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은행 가계대출 수준으로 강화하여 여신전문금융사의 가계부채 관리를 통한 손실흡수능력을 높이고,
ㅇ `11년 국정감사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가맹점 단체설립과 관련한 세부기준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강화(제11조제3호)
ㅇ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가계대출 및 개인 할부금융자산 중 “요주의” 분류자산의 대손충당금 적립율을 현행 100분의 2이상(개인할부) 및 100분의 8이상(가계대출)에서 100분의 10이상으로 상향
□ 가맹점단체 설립기준 조정(제25조의3)
ㅇ가맹점 단체설립에 대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12.2.28일, 연간 매출액 2억원 미만 등)내용을 감독규정에 반영
3. 세부개정내용
□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최근 제?개정 법규 정보’를 참조
ㅇ 금융위원회(www.fsc.go.kr) → 법령정보 → 최근 제?개정 법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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