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증권㈜과 한화투자증권㈜의 합병 승인
201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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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자본시장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2 - 129호 )
다음과 같이 합병을 승인하였기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17조제2항에 의거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26일
금융위원회
- 다 음 -
1. 대상 회사
가. 합병 회사
? 상 호 : 한화증권㈜
? 소재지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5
나. 피합병회사
? 상 호 : 한화투자증권㈜
? 소재지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5
2. 승인 내용
가. 합병방법 : 한화증권㈜이 한화투자증권㈜을 흡수합병
나. 합병 후 존속회사 : 한화증권㈜
다. 합병비율 : 1(한화증권㈜) : 0(한화투자증권㈜)
3. 승인 조건 : 합병 완료시 지체없이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합병 완료 사실을 보고할 것
4. 승인일 : 2012. 6.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