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투자증권㈜의 금융투자업 인가
201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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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자본시장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2 - 130호 )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인가신청을 승인하였기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3조제6항에 의거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26일
금융위원회
- 다 음 -
1. 인가 승인일 : 2012. 6. 20.
2. 신청인 : 하이투자증권㈜
3. 인가 내용
□ 인가 업무*
? 1-3-1 투자매매업 장외파생상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1]에 따른 인가업무 단위
□ 인가 조건
? 주권외기초 장외파생상품 투자매매에 대해서는 주식?통화?이자율?상품 관련 파생결합증권 발행에 따른 위험헷지 목적의 장외파생상품 투자매매에 한함
? 인가일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