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공고 제 2011-165호
금융안정기금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안을 제정하고 이를 국민에게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등을 알리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23일
금융위원회
금융안정기금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1. 제정이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금융의 중개기능 제고와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정책금융공사에 설치된 금융안정기금의 운용 등에 관하여 금융위에 위임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
2. 주요내용
o 법 제23조의3 제2항 제3호에 따라 기금의 여유자금 운용방법을 정함(안 제2조)
o 정책금융공사는 자금지원과 관련하여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신청이 있으면 일정 요건을 갖추었는지 심사후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자금지원 여부를 결정함(안 제3조)
- 정책금융공사는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자금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신청기관에 대한 자금지원 여부를 심사함
o 해당 신청기관의 경영건전성과 금융의 중개기능 제고를 위해 신청기관은 금융기능제고계획을 제출해야하며, 자금지원을 받은 금융기관은 매분기별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정책금융공사 및 금융감독원에 통보해야함(안 제4조)
상세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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