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자체평가위원회규정 」 일부개정안
2012-07-09
조회수 : 2499
담당부서기획재정담당관
담당자기획재정담당관
연락처2156-9612
◎ 금융위원회공고 제2012-42호
금융위원회자체평가위원회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위원회자체평가위원회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9일
금융위원회
.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이전글
-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시행령
-
- 다음글
-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