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
2012-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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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자산운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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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고시 제 2012- 13호
「금융투자업규정」일부개정규정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10일
금융위원회
1. 개정 사유
건설?부동산 경기 회복 지연 등을 감안하여 차입형 토지신탁업무를 취급하는 부동산신탁회사의 손실흡수능력을 선제적으로 확충하는 한편, 펀드판매사의 계열사 펀드에 대한 차별적 판매촉진 행위를 제한하여 투자자의 선택권과 판매시장의 경쟁수준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부동산신탁회사 대손충당금 최저적립기준 강화(안 제3-8조)
타 업권의 부동산 PF대출과의 유사성 등을 감안하여 부동산신탁회사의 신탁계정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최저적립 기준을 저축은행?여전사 PF대출에 적용되는 수준으로 강화함.
나. 계열사 펀드 등에 대한 차별적인 판매촉진행위 금지(안 제4-20조)
펀드판매사가 계열회사가 운용하는 펀드라는 이유로 영업직원에 대한 차별적인 보상, 성과보수의 제공 등 차별적인 판매촉진노력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자 함
3. 세부 개정 내용
□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최근 제?개정 법규 정보’를 참조
ㅇ 금융위원회(www.fsc.go.kr) → 법령정보 → 최근 제?개정 법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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