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1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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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중소금융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2-145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24일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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