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중심지 발전을 위한 자금지원기준에 관한 규정 제정
2012-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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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국제협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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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고시 제2012-14호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3684호, 2012. 3. 26.) 제14조3제2항에 따라 「금융중심지 발전을 위한 자금지원기준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2년 7월 23일
금융위원회
금융중심지 발전을 위한 자금지원기준에 관한 규정 제정
1. 제정이유
개정된「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3684호, '12. 3. 26.) 제14조3제2항에서 위임된 바에 따라 세부적인 자금지원기준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금융중심지로 신규진입하는 금융기관 지원시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자금의 규모, 세부지원기준, 지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3. 세부 제정내용
규정 전문은 붙임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