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예금관리재단설립등에관한법률」
2012-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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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서민금융과
담당자서민금융과
연락처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2-149호
공 시 송 달
「휴면예금관리재단설립등에관한법률」제25조의 규정 위반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사전통지문을 등기송달하였으나, 이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07월 31일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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