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2012-08-28
조회수 : 2491
담당부서공정시장과
담당자공정시장과
연락처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 개정 이유
미공개정보의 이용 우려가 없는 연기금에 대하여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예외를 인정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고,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을 합리화하여 포상금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연기금에 대해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예외 인정(안 제8조 제6호 신설)
1) 기금의 관리를 위한 것으로서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증권의 매매에 대하여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예외를 적용
2) 상장주식 등 특정증권의 직접투자를 하는 연기금 중 실제 투자여부 및 그 규모 등을 감안하여 일정 연기금으로 한정*
* 단기매매차익 반환 예외대상 연기금 : 국민연금기금, 공무원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나.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 합리화(안 제37조제2항, 제38조)
1) 1인이 2건 이상의 신고를 한 경우 포상금 한도액(1억원)을 폐지하고, 각 신고건수에 따른 포상금을 별도로 산정하여 지급하여 포상금 지급의 형평성을 제고
2) 신고내용이 불공정거래행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이해관계자가 신고한 경우라도 불공정거래 적발 또는 조치에 도움이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에 포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이전글
- 금융투자업 신규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