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솔로몬 저축은행
201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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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금융위원회
연락처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2-179호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인가를 아래와 같이 취소하였기에 「상호저축은행법」제6조의3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12. 9. 5.
금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