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인가 취소 (한국저축은행)
2012-09-05
조회수 : 2690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금융위원회
연락처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2-178호
주식회사 한국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인가를 아래와 같이 취소하였기에 「상호저축은행법」제6조의3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12. 9. 5.
금융위원회
한국저축은행에 대한 상호저축은행업 인가취소
금융위원회는 주식회사 한국저축은행에 대하여「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14조 및「상호저축은행법」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영업인가를 취소합니다.
- 다 음 -
□ 인가취소 대상회사
○ 상호 : 주식회사 한국저축은행
○ 본점소재지 : 서울시 중구 을지로2가 6번지
□ 인가취소 일자 : 관할법원의 파산선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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