윈베스트 투자자문 업무폐지
2012-09-07
조회수 : 3172
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자산운용과
연락처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2-182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업무폐지사실을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6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상 호 |
폐지되는 업무 |
폐지일자 |
윈베스트 투자자문 주식회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가. 5-0-1 투자자문업 나. 6-0-1 투자일임업 |
2012.9.6 |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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