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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예금관리재단설립등에관한법률」
2012-10-17 조회수 : 2391
담당부서서민금융과 담당자서민금융과 연락처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2-203호

 

 

공 시 송 달

 

 

 「휴면예금관리재단설립등에관한법률」제25조의 규정 위반자에게 과태료 부과 결정 통지하기 위해 통지문을 등기송달하였으나, 이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17일

금융위원회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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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공고 제2012-203호.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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