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1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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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자본시장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2-222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3조 및 제424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투자회사 등록취소 사실을 공고합니다.
2. 등록취소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5조에 따라 등록취소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12년 11월 16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대 상 |
등록 취소일 |
- 신영더블플러스안정형증권투자회사6호(채권혼합) - 유리Growth&Income증권투자회사오호(채권혼합) - 유리멀티스트래티지증권투자회사2호(채권혼합) - ING프리미엄공모주증권투자회사(채권혼합) - 산은안정증권투자회사제1호(채권혼합) |
2012.11.30
(통보일 : 2012.1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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