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독촉)
201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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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행정인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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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공고 제2012-220호
공 시 송 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 및 과징금을 체납하여 납부 독촉장을 등기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24일
금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