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시송달(독촉)
2012-11-24 조회수 : 2283
담당부서행정인사과 담당자행정인사과 연락처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2-220호

 

공 시 송 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 및 과징금을 체납하여 납부 독촉장을 등기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24일

금융위원회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2-220호(공시송달_독촉).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