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하남선린신용협동조합과 (경기)퇴촌신용협동조합의 합병인가 공고
201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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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중소금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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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하남선린신용협동조합과 (경기)퇴촌신용협동조합의 합병인가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합병인가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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