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부수업무 신고 사실 공고
201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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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은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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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2-238호
「은행법」 제27조의2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은행의 부수업무 신고 사실을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18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1. 은행의 명칭 : 농협은행주식회사
2. 부수업무의 신고일 : '12.12.12일
3. 부수업무의 개시 예정일 : '12.12.20일
4. 부수업무의 내용 : 업무용 부동산 중 직접 사용면적의 1배를 초과하는 면적의 임대
※ '17.3.31일까지 부수업무를 영위하되 조속한 시일 내에 업무용 부동산 중 임대면적이 직접 사용면적의 1배 이내가 되도록 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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