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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
2013-02-05 조회수 : 3978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자본시장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3-3호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일부 개정규정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2월 5일
금융위원회


1. 개정이유

  「CP시장 현황 및 대응방안(’12.9.25)」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이 2013년 1월 15일 시행됨에 따라 단기금융상품(기업어음 등)을 대체하려는 도입 취지를 감안하여 타 금융상품과의 형평성 제고 등을 통해 제도 활성화 도모.


2. 주요내용

  가. 기업어음에 대해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부여(안 제2-2조)

  ㅇ 만기 1년 이상이거나, 특정금전신탁에 편입되고 그 투자자가 50인 이상인 경우 등을 통해 다수의 투자자에게 판매되는 기업어음의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부여

  나. 특정 조건으로 발행된 전자단기사채에 대해 전매기준 적용 완화(안 제2-2조)

  ㅇ 거래단위를 50단위 미만으로 발행하고 발행 후 최초 발행시의 거래단위 이상으로 분할되지 않도록 조치한 경우 및 만기 3개월 이내의 전자단기사채의 경우 증권의 모집으로 보는 전매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

  다. 상법에 따라 발행되는 유동화증권의 증권신고서 서식 규정(안 제2-8조의2)

  ㅇ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행되는 유동화증권 이외의 자산유동화 증권에 대해서도 자산유동화법에 근거한 유동화증권의 증권신고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를 준용하도록 규정 함


3. 세부 개정 내용

□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최근 제개정 법규 정보’ 참고

  ㅇ 금융위원회(www.fsc.go.kr) → 법령정보 → 최근 제·개정 법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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