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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
2013-05-03 조회수 : 2868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중소금융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3-10호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일부개정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3년 5월 8일

금융위원회

 

1. 개정사유

 

상호저축은행의 위법행위에 대한 신고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을 확대하고, 상호저축은행의 건전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경영실태 종합평가에 상호저축은행의 체질을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을 추가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확대 (안 제42조의2제2항)

 

ㅇ 기존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인 신용공여한도 위반(제12조),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제12조의3),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제37조) 등 외, 상호저축은행의 금지행위 위반(제18조의2)도 포함하여 신고포상금제도를 활성화하고 상호저축은행의 투명성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상호저축은행 경영실태 평가항목 보완 (안 별표3)

 

ㅇ 상호저축은행이 양질의 자본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적정한 여신심사시스템을 갖추고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경영실태 종합평가 항목에 포함하여 평가함으로써 상호저축은행의 건전경영을 위한 체질 개선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3. 세부개정내용

 

□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최근 제?개정 법규 정보’를 참조

 

ㅇ 금융위원회(www.fsc.go.kr) → 법령정보 → 최근 제?개정 법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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