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
201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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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중소금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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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3-10호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일부개정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3년 5월 8일
금융위원회
1. 개정사유
□ 상호저축은행의 위법행위에 대한 신고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을 확대하고, 상호저축은행의 건전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경영실태 종합평가에 상호저축은행의 체질을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을 추가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확대 (안 제42조의2제2항)
ㅇ 기존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인 신용공여한도 위반(제12조),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제12조의3),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제37조) 등 외, 상호저축은행의 금지행위 위반(제18조의2)도 포함하여 신고포상금제도를 활성화하고 상호저축은행의 투명성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상호저축은행 경영실태 평가항목 보완 (안 별표3)
ㅇ 상호저축은행이 양질의 자본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적정한 여신심사시스템을 갖추고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경영실태 종합평가 항목에 포함하여 평가함으로써 상호저축은행의 건전경영을 위한 체질 개선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3. 세부개정내용
□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최근 제?개정 법규 정보’를 참조
ㅇ 금융위원회(www.fsc.go.kr) → 법령정보 → 최근 제?개정 법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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