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3 - 80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8일
금융위원회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신용카드회원의 신용카드 중도해지시 연회비 반환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개정(법률 제11629호, 2013. 3. 22. 공포, 9. 23. 시행)됨에 따라 반환대상 및 절차 등 연회비 반환기준을 정하고, 여신금융상품 이용권유시 상품의 주요내용을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여신금융상품 권유시 설명 강화(안 제6조의8)
신용카드, 리볼빙 및 카드론 등 여신금융상품 권유단계에서 대출금리, 연체료율 및 수수료 등 주요내용을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도록 의무화 함.
나. 신용카드 연회비 반환기준 마련(안 제6조의11 및 별표 1의5 신설)
신용카드회원의 신용카드 중도해지시 사용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신청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잔여 연회비를 반환토록 하며, 신용카드 이용계약시 연회비 반환기준 및 절차의 회원고지를 의무화함.
다. 신용카드 모집자 등의 광고행위 규제 (안 제19조의14 및 별표 1의4)
모집자 등 제3자가 광고하는 경우에도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광고시 준수사항”을 이행하도록 명확화하고,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해서는 모집자 등에 대한 교육 및 관리강화 의무 부여
라. 신용카드 거래조건의 일방적 변경 금지 (안 별표 1의3)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 대금결제일자 또는 신용공여기간을 사전안내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함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6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중소금융과, 전화 : 02-2156-9856, 팩스 : 02-2156-9849, 이메일 : neojude@korea.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주소 : 100-74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