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3 - 81호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8일
금융위원회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여신금융상품 이용권유시 상품의 주요내용을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여신상품 설명의무 강화 (안 제24조의5)
신용카드 모집시 모집자는 권유단계부터 대출금리 등 중요사항을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여야 함
나. 마케팅비용 간접규제 도입 (안 별표2)
경영실태평가 항목에 “마케팅비용 지출비율(계량평가)” 및 “마케팅비용 관리의 적정성(비계량평가)” 추가
다. 카드상품 수익성 분석 강화 (안 제24조의13)
상품 설계시부터 카드상품에 대한 합리적인 수익성 분석 기준 및 절차 마련 의무화
라. 부수업무 확대를 통한 경쟁력 강화 지원 (안 제7조의2 제8호·14호·15호·16호)
부수업무에 매출정보(Big Data)를 활용한 컨설팅 서비스,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디자인권·상표권 사용, 직원, 소비자 대상 금융교육, 전자금융거래업무를 추가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어 수정 (안 제42조)
舊「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법률 용어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정함
3. 의견제출
이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6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중소금융과, 전화 : 02-2156-9856, 팩스 : 02-2156-9849, 이메일 : neojude@korea.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주소 : 100-74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