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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만삭스증권 서울지점의 금융투자업 인가
2013-05-09 조회수 : 2829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자본시장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3 - 82호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인가신청을 승인하였기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3조제6항에 의거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9일
금융위원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금융위 공고2013-82(골드만삭스증권 서울지점의 금융투자업 인가).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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