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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지시캐피탈마켓외국환중개(주)의 금융투자업 인가
2013-06-05 조회수 : 2490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자본시장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3 - 90호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인가신청을 승인하였기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3조제6항에 의거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5일
금융위원회

- 다     음 -


1. 인가 승인일 : 2013. 5. 29.

2. 신청인 : 비지시캐피탈마켓외국환중개㈜
          
3. 인가 내용

 □ 인가 업무*

   ? 2-11-2 투자중개업 채무증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1]에 따른 인가업무 단위

 □ 인가 조건

    ? 인가일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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