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3-102호 합병 승인
201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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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자산운용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3-102호
첨부와 같이 합병을 승인하였기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17조제2항에 의거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14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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