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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변경예고
2013-08-13 조회수 : 2502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자본시장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3-141호

 

 「금융투자업규정」,「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퇴직연금 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정 대상 규정의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13일
금융위원회

 

1. 개정이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규제 변화를 수용하고 우리 자본시장의 도약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공포(2013.5.28.)됨에 따라 개정 법률?시행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세부적인 위임사항을 정하는 한편,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가. 금융투자업 적용이 배제되는 파생결합증권의 위험회피요건과  파생결합증권 관련 규제가 완화되는 골드뱅킹(금적립계좌등)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금융투자업자가 골드뱅킹을 취급하는 경우 은행과 동일하게 완화된 규제를 적용함(안 제1-4조의3)

  나. 투자매매?중개업자가 시장조성을 위해 기관간RP매매를 하는 경우와 신주인수권증서의 유통을 위하여 투자매매?중개업자가 이를 매매하는 경우에는 자기계약 금지의 예외를 인정함|(안 제4-17조의2)

  다.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매매체결대상상품에서 제외되는 상품,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보고의무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 (안 제4-48조의2)

  라. 집합투자업자의 자산운용시 거래상대방위험의 추정방식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담보의 가치를 차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54조)

  마. 집합투자업자, 투자자문?일임업자 등이 인가취소의 처분을 피할 목적으로 고유재산, 특수관계인 등의 재산 등을 이용하거나 허위?이면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4-63조, 제4-77조)

  바. 투자자문?운용업자가 성과보수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공인되고 신뢰성 있는 성과지표를 사용할 것, 부의 수익률을 나타내지 않을 것 등으로 구체화(안 제4-77조의2)

  사.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신용공여 한도 산출시 포함되지 아니하는 재담보를 통한 신용공여의 세부요건을 구체화(안 제4-102조의4)

  아. 대차거래시 징구하는 담보의 범위에 금융기관 예치금을 포함하고 담보를 징구하는 방법으로 질권 설정을 추가함(안 제5-25조, 제5-26조)

  자. 코스피200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을 대량보유 보고 대상에 포함시키고 보고의 기준이 되는 수량을 정함(안 제6-29조)

  차. 집합투자업자의 간주의결권 행사시 투자자에 대한 공시의무를  부과함(안 제 7-8조의2)

  카. 메짜닌증권 투자를 위한 규정정비,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등록절차 마련,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보고부담 완화, 규제회피목적의 출자 금지 등 사모투자전문회사 관련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안 제7-46조, 제7-47조, 제7-47조의2)

  타. 신용평가사 관련 규제체계를 마련함(안 제8-19조의2부터 제8-19조의12)
    1) 신용평가회사의 인가 심사기준, 인가절차, 인가조건 부과의 범위, 인가업무 수행시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
    2) 신용평가회사의 내부통제기준에 관한 사항, 부수업무의 영위에 관한 사항, 신용평가의 방법 및 신용평가의 결과로 산출?제공?공시하여야 하는 정보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
    3) 신용평가회사가 영업행위와 관련하여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

  파. 거래소 허가요건, 이해상충방지를 위한 정보교류차단 관련 사항, 거래소 허가절차 등 거래소 허가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8-87조부터 제8-90조)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가. 매출신고서의 제출을 면제받을 수 있는 발행인과 매출인의 요건, 신고서 제출 면제가 가능한 수량의 한도 등을 세부적으로 정함(제2-4조의2)

  나. 실권주 철회의 예외를 인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가격산정 방식을 정함(안 제5-15조의2)
    1) 법 제165조의6제1항제1호의 방식 : 100분의 40
    2) 법 제165조의6제1항제2호의 방식 : 100분의 10
    3) 법 제165조의6제1항제3호의 방식 : 100분의 30

  다. 신주인수권증서의 유통을 위한 세부방법을 금융투자업자가 회사 내부의 주문?체결 시스템을 통하여 신주인수권증서를 투자자 또는 다른 금융투자업자에게 매매하거나 또는 그 중개?주선이나 대리하는 것으로 정함(안 제5-19조)

  라. 전환사유의 유형에 따라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전환가액 결정 방법을 정함(안 제5-25조)

   - 전환사유가 발행인의 재무요건 악화 등인 경우에는 전환사유가 발생하기 전 3거래일부터 5거래일까지의 가중평균산술주가, 발행인이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시 정한 가격, 전환으로 발행되는 주식의 액면가액 중 가장 높은 가격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가. 경미한 소유상황 변동 보고면제 관련 환산방법 규정(안 제9조의2)

   - 임원?주요주주의 특정증권 등 소유상황 보고시 경미한 소유상황 변동에 대하여는 보고의무가 면제됨에 따라, 위 면제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특정증권 등의 구체적인 환산방법을 정함

  나. 불공정거래 신고포상금 기준 구체화(안 제40조의2, 제41조, 별표)

   -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의 상한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산정기준을 조정하는 등 관련 규정 정비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가.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 위반에 대한 구체적인 과징금 부과기준 및 방법 설정(안 별표 제2호)

    1) (기준금액) 보고기한일(미보고의 경우) 또는 보고일(허위기재의 경우) 다음영업일의 시가총액으로 산정하되, 일정 기준의 최저 시가총액을 정함

    2) (부과금액 산정방법) 기준금액에 부과비율을 곱하여 산정

  나.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 위반에 대한 증권?선물조사결과 조치기준 관련 위법행위의 동기 및 결과 판단기준 정비(안 별표 제3호)

 

【퇴직연금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가. 개정 자본시장법에서 원금보장형 파생결합증권을 채무증권으로 분류함에 따른 조문정비 (안 제8조의2, 제9조)

 

3. 의견제출

   이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9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자본시장과, 02-2156-9876, FAX : 2156-9869, e-mail : ksj30@ 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그 밖에 자세한 개정규정(안)의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규정변경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6)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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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813_2.증권의발행및공시에관한규정개정안.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30813_3.단차규정개정안.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30813_4.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개정안.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30813_5.퇴직연금감독규정개정안.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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