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3-13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14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정 자본시장법이 공포(‘13.5.28.)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종합금융투자사업자지정 및 거래소허가 등과 관련한 구체적?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총리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골자
가. 금융투자업 적용이 배제되는 파생결합증권의 발행요건을 정함
1) 발행인이 전문투자자일 것
2) 발행인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목적일 것
나. 소유증권 예탁의 예외사유를 정함
1) 투자계약증권
2) 상법에 따른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합자조합, 익명조합 등의 출자지분
3) 발행일로부터 만기가 3일이내에 도래하는 어음
다. 최선집행의무 적용시 예외가 되는 금융투자상품의 종류를 주권과 주권을 대상으로 하는 증권예탁증권을 제외한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장내파생상품으로 정함
라. 종합금융투자사업자지정 검토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
1) 지정요건충족확인에 필요한 자료수집기간,
2) 지정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마.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신용공여시 신용공여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 인수?합병 관련 단기 대출의 기준기간을 6개월로 정함
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지분을 30%까지 소유할 수 있는 금융기관, 금융투자업관계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
사.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등록 검토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함
1) 등록요건충족확인에 필요한 자료수집기간,
2) 등록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아. 신용정보업인가심사기간 및 예비인가심사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함
1) 인가요건충족확인에 필요한 자료수집기간,
2) 인가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3) 대주주 또는 외국 금융기관등을 상대로 제기된 형사소송 또는 감독기관 등(외국 금융기관등인 경우에는 본국의 감독기관 포함)에 의한 조사 등의 절차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
자. 거래소허가심사기간 및 예비허가심사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함
1) 허가요건충족확인에 필요한 자료수집기간,
2) 허가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3) 대주주를 상대로 제기된 형사소송 또는 감독기관 등에 의한 조사 등의 절차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
3. 의견제출
이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8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자본시장과, 02-2156-9876, FAX : 2156-9869, e-mail : ksj30@ 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그 밖에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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