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공고 제2013-152호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일부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5일
금융위원회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 개정이유
동종 반복위반행위에 대한 건별 과태료 부과원칙을 도입하고 과태료?과징금 부과기준을 개별 위반행위의 특성에 맞게 보다 합리화?구체화하기 위하여 과태료 산정시 기준금액의 정의를 변경하고, 개별 위반행위의 특성에 맞는 세부기준에 대한 특례인정 근거를 명시하며, 과징금 부과시 위반금액이 아닌 법정부과한도액을 기준으로 기본부과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과징금 부과기준 변경(안 별표 2 제2호, 제4호)
과징금 기본부과율 적용기준을 기준금액에서 법정부과한도액으로 변경
나. 과징금 부과시 별도 기준 적용 허용(안 별표 2 제2호)
개별 금융업법 시행령 또는 감독규정에서 별도의 기준을 정하는 경우 그 기준에 따를 수 있도록 명시
다. 과징금 감면사유 정비(안 별표 2 제5호, 제6호)
과실 관련 감경조항과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감안한 과징금 면제조항을 추가
라. 과태료 부과에 대한 기준금액 변경(안 별표 3 제2호)
금융업관련법 및 그 하위 시행령 등에서 위반행위의 종류별로 부과금액을 정하고 있는 경우 그 금액을 과태료 산정시 기준금액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
마. 과태료 부과에 대한 가중비율 및 감경사유 변경(안 별표 3 제4호)
재적발된 동종 위반행위에 대한 가중부과 수준을 10% 에서 20%으로 상향 조정하고, 과태료 부과총액이 과중해지지 않도록 감경사유를 확대
바. 과태료 부과의 면제사유 정비(안 별표 3 제5호)
기존의 면제사유를 보다 구체화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위법성을 착오를 과태료 면제사유로 추가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15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제도팀 전화 : 02-2156-9683, 팩스 : 02-2156-9729, 이메일 : touchandgo@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정제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금융제도팀
(주소 : 100-74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 그 밖에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