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에스캐피탈(주)의 신기술사업금융업 등록
201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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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중소금융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3 - 153호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 제7조제2항에 따라 2013년 9월 5일자로
비에스캐피탈(주)을 여신전문금융회사로 다음과 같이 등록합니다.
- 다 음 -
* 등록법인명 : 비에스캐피탈(주)
* 등록업무 :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기술사업금융업
2013년 9월 5일
금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