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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BC 지점 폐쇄 예비인가 신청
2013-09-06 조회수 : 2383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은행과 연락처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3 - 154호

 

「은행업감독규정」제5조제9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외국은행 지점 폐쇄 예비인가 신청사항을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6일

금융위원회

 

- 다 음 -

 

가. 신청현황

 

신청자

신청일자

신청취지 및 내용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

2013. 9. 4.

은행법 제58조의 외국은행의 국내지점 폐쇄 예비인가 신청

 

가. 폐쇄대상 지점

삼성, 압구정, 분당, 서초, 방배, 광장,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지점 등 10개 지점

 

나. 폐쇄 사유

글로벌 그룹 전략에 따른 개인 금융업무에 대한포트폴리오 개편

 

나. 의견제시방법 및 기간

 

상기의 신청현황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13. 9.27일까지 아래의 연락처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은행과 이병현 주무관(☎2156-9817, tiger440@korea.kr)

 

2013. 9. 6.

금 융 위 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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