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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2013-09-17 조회수 : 2825
담당부서전자금융과 담당자전자금융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공고 제2013-157호

 

「전자금융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17일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 이유

 

    「전자금융거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위임된 감독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지난7월 발표한 ‘금융전산 보안강화 종합대책’의 시행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기타

      법령개정에 따른 용어변경 등 필요사항을 개정

 

2. 주요 내용

 

   가. 주요의무 적용배제 금융회사의 범위(안 §5)

 

      종업원 수는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자를 기준으로

      산정

 

   나.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지정관련 규정 (안 §6조의2) 

 

       임원으로 지정해야 하는 대상범위, 대표자 또는 대표자가 지정하는 자로 정보보호최고

       책임자를 정할 수 있는 신협 등 조합과 지역금고의 범위에서, 종업원 수는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자를 기준으로 산정


   다. 보안규정 위반에 따른 내부 처벌근거 마련 의무화(안 §8조의2)
    
       보안관련 규정을 위반한 임직원에 대해 이를 제재하기 위한 내부절차를 수립하도록 의무화

 

   라. 금융전산 망분리 의무화(안 §15)

 

       모든 금융회사의 전산센터는 ‘14년말까지 외부통신망과 분리 차단하고, 본점 및 영업점의

       경우 단계적으로 추진

 

   마. 정보기술부문 계획서 제출 절차 등 마련(안 §19)

 

   바. 임직원에 대한 정보보호 교육계획 수립·시행(안 §19조의2)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소속 임직원에 대한 정보보호 교육관련, 의무교육시간 등 관련 세부

      절차를 규정

 

   사. 취약점 분석·평가관련 주기 및 간이 취약점 분석 등(안 §19조의3 등)

 

      총자산 2조원·종업원 수 300명 이상이거나, 농협중앙회를 제외한 개별법상 중앙회는 매년

      취약점 분석평가를 실시하고, 그 이외의 금융회사 등은 취약점 분석·평가의 내용을 완화

      하고 자체전담반 구성의무를 면제함

 

   아. 침해사고대응기관 지정 및 업무범위 (안 §19조의5)
      
      금융결제원, 코스콤을 침해사고대응기관으로 지정하고 금융위원회가 침해사고대응기관을

      포함하여 침해사고조사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

 

   자. 국경 간 거래의 경우 전자금융업 등록요건 완화 (안 §50 등)

 

      앱스토어 등을 통한 전자상거래의 결제업무와 관련, 해외 모회사가 전자금융업무를 실제

      수행한다는 점에서 모회사의 인적·물적 요건 등을 감안하여 국내 자회사의 전자금융업 등록

      요건 완화

 

   차. 환급가산금 적용이율 고시(안 §72조의2)

 

      국내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감안하여 산정

 

3. 의견제출

 

  이 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전자금융과, 전화 : 02-2156-9491, 팩스 : 02-2156-9489,

  이메일 : crisis@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
                   (주소 : 100-745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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