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3-29호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규정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17일
금융위원회
1. 제안이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법률 제11845호, 2013. 5. 28. 공포) 및 동법 시행령이 8.29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매출신고서의 제출을 면제받을 수 있는 발행인과 매출인의 요건, 신고서 제출 면제가 가능한 수량의 한도 등을 세부적으로 정함(제2-4조의2)
나. 합병가액 산정관련 위법행위, 부실평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외부평가기관에 대해 평가업무 제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함 (제5-14조의3, 별표)
다. 실권주 철회의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기준가격의 산정 방식을 정함 (제5-15조의2)
1) 법 제165조의6제1항제1호의 방식 : 100분의 40
2) 법 제165조의6제1항제2호의 방식 : 100분의 10
3) 법 제165조의6제1항제3호의 방식 : 100분의 30
라. 조건부자본증권,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권관련 사채권의 경우 법령 또는 규정에서 정한 주권으로의 전환가격 또는 신주인수권의 행사가격을 준수하는 경우 실권분을 철회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제5-15조의4)
마. 신주인수권증서의 유통을 위한 세부방법을 금융투자업자가 회사 내부의 주문?체결 시스템을 통하여 신주인수권증서를 투자자 또는 다른 금융투자업자에게 매매하거나 또는 그 중개?주선?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정함 (제5-19조)
바.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전환사유를 정하고 전환사유의 유형에 따른 전환가액의 결정 방법을 정함 (제5-25조)
3. 세부 개정 내용
□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최근 제개정 법규 정보’ 참고
ㅇ 금융위원회(www.fsc.go.kr) → 법령정보 → 최근 제?개정 법규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