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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 일부 개정규정
2013-09-17 조회수 : 3000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자본시장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3-33호

 

  「금융투자업규정」 일부 개정규정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17일
금융위원회

 

1. 제안이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법률 제11845호, 2013. 5. 28. 공포) 및 동법 시행령이 8.29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금융투자업 적용이 배제되는 파생결합증권의 위험회피요건과 파생결합증권 관련 규제가 완화되는 골드뱅킹(금적립계좌등)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금융투자업자가 골드뱅킹을 취급하는 경우 은행과 동일하게 완화된 규제를 적용함(제1-4조의3)

  나. 투자매매?중개업자가 시장조성을 위해 기관간 RP를 매매하는 경우와 신주인수권증서의 유통을 위하여 투자매매?중개업자가 이를 매매하는 경우에는 자기계약 금지의 예외를 인정함(제4-17조의2)

  다.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매매체결대상상품에서 제외되는 상품,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보고의무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제4-48조의2)

  라. 집합투자업자의 자산운용시 펀드에 편입된 파생상품이 위험평가액 산정방식을 개선하고 거래상대방위험의 추정방식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담보의 가치를 차감할 수 있도록 함(제4-54조)
  마. 집합투자업자, 투자자문?일임업자 등이 인가취소의 처분을 피할 목적으로 고유재산, 특수관계인 등의 재산만을 이용하거나 허위?이면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금지함(제4-63조, 제4-77조)

  바. 투자자문?운용업자가 성과보수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공인되고 신뢰성 있는 성과지표를 사용할 것, 성과보수의 지급으로 운용성과가 부의 수익률을 나타내지 않을 것 등으로 구체화 함 (제4-77조의2)

  사.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신용공여 한도 산출시 포함되지 않는 재담보를 통한 신용공여의 세부요건을 구체화 함(제4-102조의4)

  아. 대차거래시 징구하는 담보의 범위에 금융기관 예치금과 달러 이외의 외국통화를 포함하고, 담보를 징구하는 방법으로 질권 설정을 추가함(제5-25조, 제5-26조)

  자. 코스피200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을 대량보유 보고 대상에 포함시키고 보고의 기준이 되는 수량을 정함(제6-29조)

  차. 펀드 수익자총회에서 간주의결권 행사시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자에 대한 통지 및 공시의무를 부과함 (제7-8조의2)

  카.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주권관련사채권 투자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등록절차 마련,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보고부담 완화, 규제회피목적의 이면계약 금지 등 사모투자전문회사 관련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제7-46조, 제7-47조, 제7-47조의2)

  타. 신용평가사 관련 규제체계를 마련함(제8-19조의2부터 제8-19조의12)
    1) 신용평가회사의 인가 심사기준, 인가절차, 인가조건 부과의 범위, 인가업무 수행시 필요한 사항
    2) 신용평가회사의 내부통제기준에 관한 사항, 부수업무의 영위에 관한 사항, 신용평가의 방법 및 신용평가의 결과로 산출?제공?공시하여야 하는 정보에 관한 사항
    3) 신용평가회사가 영업행위와 관련하여 준수해야 하는 사항

  파. 거래소 허가요건, 이해상충방지를 위한 정보교류차단 관련 사항, 거래소 허가절차 등 거래소 허가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8-87조부터 제8-90조)

3. 세부 개정 내용

□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최근 제개정 법규 정보’ 참고

  ㅇ 금융위원회(www.fsc.go.kr) → 법령정보 → 최근 제?개정 법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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